법률 제8장 지방소득세

제103조의31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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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103조의23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03조의19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법인세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3제5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31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23.3.14>

**④** 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과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개정 2015.7.24>

**⑤** 제3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5 제103조의6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⑥** 비영리내국법인이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03조의7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2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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