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체납처분

제91조의1 (공매대행 의뢰 등)

지방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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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공매대행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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