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체납처분

제91조의7 (공매대행 수수료)

지방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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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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