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시험

제23조 (시험의 방법 등)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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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은 제1차시험(연구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사나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1. 임용예정직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 연구관이나 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③** 임용권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인원과 제2항에 따른 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인원 간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전직시험에 관하여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연구사나 지도사으로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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