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재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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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7조에 따른 보조금ㆍ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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