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장 세출예산

제10조 (재정지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자주도
2.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 부칙

부칙 <제892호,2006.8.8>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9>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69호,2010.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76호,2015.10.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 편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교육청이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5호,2022.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