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ㆍ도에 설치하는 시ㆍ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시ㆍ군ㆍ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22, 2014.11.28, 2015.8.19, 2016.1.15, 2016.9.13, 2016.11.29, 2018.12.11>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1.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1.15>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22, 2014.11.28, 2015.8.19, 2016.1.15, 2016.9.13, 2016.11.29, 2018.12.11>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1.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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