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개정 2010.7.26>

제86조 (개산계약의 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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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개산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ㆍ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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