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①** 일괄입찰을 할 때에는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100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②**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0.7.26, 2014.5.22>
1.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3. 원안입찰과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과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③** 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4.5.22>
1. 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가.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다. 그 밖에 공고 시 요구한 사항
2. 실시설계서의 경우
가.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다.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라.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6.9.13>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9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 적격 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경우
3. 일괄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제26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본설계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⑤** 삭제 <2009.11.26>
**⑥**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계의 심의를 할 때 대안입찰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②**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0.7.26, 2014.5.22>
1.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3. 원안입찰과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과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③** 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4.5.22>
1. 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가.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다. 그 밖에 공고 시 요구한 사항
2. 실시설계서의 경우
가.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다.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라.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6.9.13>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9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 적격 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경우
3. 일괄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제26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본설계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⑤** 삭제 <2009.11.26>
**⑥**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계의 심의를 할 때 대안입찰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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