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ㆍ도별정원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ㆍ도별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9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
## 부칙
부칙 <제30516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61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61호,2021.12.28>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71호,2024.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27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68호,202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30516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61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61호,2021.12.28>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71호,2024.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27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68호,202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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