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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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2.03 시행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8개 조문 대통령령 4 행정안전부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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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2. (정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②**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소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4.7.23>

    **④**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시ㆍ도별 및 계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23>

    **⑤**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은 제외하며, 이하 "시ㆍ도별정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배치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7.23>

    **⑥** 시ㆍ도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ㆍ도별정원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ㆍ도별정원의 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별정원을 증감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⑦** 「소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두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4.7.23>
  3. (정원의 조정 요구 등)
    **①** 소방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별정원의 조정을 위해 매년 9월 30일까지 시ㆍ도별 수요를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때에는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7.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 변동이 필요한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제ㆍ개정하거나 소방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7.23>
  4. (시ㆍ도별정원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시ㆍ도별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9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

    ## 부칙

    부칙 <제30516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61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61호,2021.12.28>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71호,2024.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27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68호,202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4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2. (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은 별표 1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23>
  3. (정원의 배정 및 통보)
    **①** 시ㆍ도는 영 제2조제6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소속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하부조직별로 배정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정원 배정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2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2조제6항 단서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을 증감하여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정원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소방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다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3>
  4. (인력 운영 현황의 공개 등)
    **①** 소방청장은 제3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 현황 등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운영 현황 공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66호,2020.3.11>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호,202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호,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호,2023.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호,2023.6.29>


    이 규칙은 202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9호,2024.7.23>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호,202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