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이전재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計上)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30,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교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7.30>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교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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