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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