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제21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