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국제교류ㆍ협력

제194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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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ㆍ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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