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14조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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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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