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국제규범 대응)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제도ㆍ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여 관련 제도ㆍ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동향ㆍ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ㆍ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동향ㆍ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ㆍ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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