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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