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기본원칙)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반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노후화에 따른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1.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노후화에 따른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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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3f41b86 -
2020-04-07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14e598f -
2018-12-31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
@0a39a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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