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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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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