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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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1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 부칙

부칙 <제12743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은 이 법 시행으로 새로 임명되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법 시행 당시 「방송법」 제42조의3에 따라 위촉되어 있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및 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방송법」 제4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및 그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앞의 "제3장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삭제한다.


제42조의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둔다.


제42조의3
제42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7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39>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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