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제20조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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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자율상권조합이 조합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자율상권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의 취소 및 자율상권조합의 해산ㆍ청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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