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지역의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②** 지역의사선발전형 및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②** 지역의사선발전형 및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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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3bb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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