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관측 장비 검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의 제작ㆍ수입 또는 설치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관측 장비를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그 관측 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 장비는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5.10.1>
**②**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과 검정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과 검정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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