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①**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 장비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 장비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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