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조의2 (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절차 등)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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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5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검정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2.7>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영 제5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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