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제9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의 보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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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기상청장 및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그 성능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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