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1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지하수법
**①** 지하수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지하수정화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하수정화업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은 "지하수정화업"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본다.
**②**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지하수정화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하수정화업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은 "지하수정화업"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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