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1 (규제의 재검토)
지하수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0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7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금액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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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f70aadd -
2025-03-25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6f95bd9 -
2024-12-31
법률: 지하수법 (일부개정)
@6e16956 -
2024-02-06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2457f16 -
2024-01-23
법률: 지하수법 (일부개정)
@d2bec27 -
2023-01-03
법률: 지하수법 (일부개정)
@9a6f693 -
2021-01-05
법률: 지하수법 (일부개정)
@7ff372f -
2020-12-31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da128f5 -
2020-12-08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3f5dc9d -
2020-05-26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0751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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