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3조의1 (규제의 재검토)

지하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0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7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금액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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