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하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6, 2025.11.25>

1. 법 제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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