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3 (샘물등의 취수량 등 제출)
지하수법
**①**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등(같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샘물 및 염지하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샘물등개발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샘물등 취수량 보고서에 취수정ㆍ계측기별 일일 취수량과 월별 누적 취수량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 및 제3호의3에 따른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는 영 제40조의4제3항에 따라 별지 제56호의5서식의 먹는샘물등 수입실적 보고서에 수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 및 제3호의3에 따른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는 영 제40조의4제3항에 따라 별지 제56호의5서식의 먹는샘물등 수입실적 보고서에 수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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