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칙 <개정 2008.12.31>

제13조 (직제 제ㆍ개정 등에 따른 직무등급 배정 및 개정 절차에 관한 특례)

직무분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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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무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직무등급의 배정 또는 개정에 대한 의견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직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른 별도정원 협의 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직무등급 배정 또는 개정의 결과를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직무등급 배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과 직접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즉시 인사혁신처장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30>

## 부칙

부칙 <제19520호,2006.6.1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위원회가 이 영의 시행 전에 제2조의 직위에 대하여 실시한 직무분석은 이 영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714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무등급 배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한 직무분석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 배정 등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령한 고시ㆍ예규 등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하거나 발령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208호,2008.12.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1717호,2009.9.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속장관"을 "소속 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1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소속 장관"으로 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ㆍ제5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123>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5756호,2014.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6>까지 생략


<367>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6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6>까지 생략


<157>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8>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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