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협력 체계 구축 등)
진로교육법
**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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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진로교육법 (타법개정)
@5bb34c2 -
2021-03-23
법률: 진로교육법 (타법개정)
@45b808a -
2015-06-22
법률: 진로교육법 (제정)
@8629f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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