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진실규명의 범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ㆍ살인ㆍ상해ㆍ실종ㆍ고문ㆍ구금 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ㆍ고문ㆍ구금 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6.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ㆍ관리ㆍ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7.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