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조의1 (어음등의 지급을 위한 제시등)

집행관수수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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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음ㆍ수표 기타 금전의 지급을 위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인수나 지급을 위한 제시 또는 지급의 청구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무를 행한 경우에 지급이 있은 때에는 그 금액에 따라 제1항의 금액에 제7조의 금액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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