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차의 품질 등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차 생산자로 하여금 차 잎의 채취시기와 상태 등에 따라 품질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차에 대한 품질인증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차에 대한 품질인증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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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1a45d -
2023-08-16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41c96 -
2015-01-20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716e8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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