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채권자협의회의 자료제공의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채권자의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채권자협의회는 그 채권자의 비용으로 자료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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