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1조의2 (간이조사위원 등의 간이한 업무수행 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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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3조의7제2항에 따른 간이조사위원의 간이한 업무수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0조에 따른 재산가액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 목의 방법 중 채무자의 업종 및 영업특성에 비추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가. 회계장부의 검토
나. 문서의 열람
다. 자산의 실사
라. 채무자 임직원에 대한 면담
마. 외부자료의 검색
바. 과거 영업실적을 통한 추세의 분석
사. 동종업계의 영업에 관한 통계자료의 분석
2. 법 제91조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는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재산의 규모와 재산 내역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을 통합할 수 있다.
3.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채무자의 회생계획 또는 회생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 요지만을 보고할 수 있다.
4.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채무자의 영업 전망, 거래처의 유지 가능성, 공익채권의 규모, 운영자금의 조달 가능성 등에 관한 조사만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법 제293조의7제3항에 따른 관리인의 간이한 업무수행 방법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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