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파산폐지

제543조 (채권자의 이의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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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파산채권자는 제54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파산폐지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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