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신호 및 통신

제62조 (통신설비의 보호)

철도건설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유무선 통신설비는 전력유도전압, 전자파 및 낙뢰 등으로부터 장애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63호,2009.9.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계 중이거나 건설 중인 철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계 중이거나 건설 중인 철도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1>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9호,2019.3.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280호,2023.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0호,2025.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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