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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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출연기관은 공동으로 출연하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재단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11>

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구성과 제고 및 지원
2.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의료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유치ㆍ양성ㆍ활용에 대한 지원
4. 국내ㆍ외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
5. 의료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반기술의 확보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재단은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의약품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센터
2. 의료기기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거나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센터
3. 실험용 동물을 사육 및 관리하는 센터
4. 의료연구ㆍ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센터
5. 그 밖에 의료연구개발 관련 자원 관리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센터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⑧**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1>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조합의 결성이나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2.11, 2021.4.20>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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