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3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
청년기본법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가. 청년 고용촉진,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발전에 관한 사업
나. 국제평화증진과 국제협력을 위한 국내외 청년 관련 국제행사
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년단체 등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청년지원 활동에 대한 상담ㆍ홍보ㆍ교육 지원
3. 그 밖에 청년지원 활동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사항
1. 다음 각 목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가. 청년 고용촉진,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발전에 관한 사업
나. 국제평화증진과 국제협력을 위한 국내외 청년 관련 국제행사
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년단체 등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청년지원 활동에 대한 상담ㆍ홍보ㆍ교육 지원
3. 그 밖에 청년지원 활동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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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청년기본법 (타법개정)
@031f7ce -
2023-03-21
법률: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ad65593 -
2021-08-17
법률: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412e8aa -
2021-01-12
법률: 청년기본법 (타법개정)
@8ad58f4 -
2020-02-04
법률: 청년기본법 (제정)
@9c82e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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