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벌칙)
청소년활동 진흥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변경한 자
3.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해당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4. 제4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성계획을 시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6을 위반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한 자
2.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 운영 중지 또는 활동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한 자
1. 제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변경한 자
3.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해당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4. 제4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성계획을 시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6을 위반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한 자
2.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 운영 중지 또는 활동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b92e5c4 -
2025-04-29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fe16f0e -
2024-03-26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9e0e2bb -
2024-03-26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75ab272 -
2022-06-10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f8b7653 -
2020-05-19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8f3c47f -
2020-01-29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b8f0ff7 -
2018-03-13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4adf120 -
2017-12-12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691077d -
2017-03-21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33f62c7
현재 조문(제7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