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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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치권자는 청원자가 배치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자격, 보수, 교육, 복무, 복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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