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체육인 복지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담기관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 건강보험, 범죄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또는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또는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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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
@5592db6 -
2023-08-08
법률: 체육인 복지법 (타법개정)
@435fae3 -
2021-08-10
법률: 체육인 복지법 (제정)
@0dcf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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