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체육인의 지원 등

제8조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체육인 복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후생금(이하 "복지후생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복지후생금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