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

제100조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초ㆍ중등교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간이실업학교 제1학년 졸업자
2.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고등과 졸업자
3. 1941년이전의 심상고등소학교 고등과 또는 고등소학교 졸업자
4. 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고등과 졸업자
5. 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2학년 졸업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