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29조의1 (벌칙)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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