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 및 계열화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19.1.15>

제5조의1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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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열화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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