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51조의9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축산물 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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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제4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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